세뱃돈 증여세는 대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뱃돈과 돌 축하금을 쓰지 않고 아이 통장에 모아 적금이나 주식으로 굴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증여로 기록해 두고, 부모와 조부모가 준 돈을 합쳐 10년 2,000만 원 공제 안에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절이나 돌잔치가 끝나면 봉투에 담긴 돈을 어디에 둘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뱃돈과 돌 축하금이 비과세가 되는 근거, 아이 통장에 넣었을 때 달라지는 점, 돌 축하금이 누구 몫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고, 쓸 돈과 남길 돈을 나누는 표와 가정 예시 계산, 자가진단표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세뱃돈 증여세, 결론부터 정리하면
세뱃돈과 축하금은 받는 순간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 돈도, 무조건 비과세인 돈도 아닙니다. 얼마를 누가 줬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받은 돈과 쓰임 | 증여세 판단 | 해 둘 일 |
|---|---|---|
| 명절에 받은 세뱃돈을 장난감, 옷, 외식 등에 바로 씀 | 사회 통념상 축하금으로 비과세 여지가 큼 | 따로 할 일 없음 |
| 친척마다 몇만 원씩 받은 세뱃돈을 아이 통장에 모아 둠 | 금액이 작아도 쌓아서 굴리면 증여로 볼 수 있음 | 보낸 사람별 기록, 공제 안에서 신고 검토 |
| 부모 지인이 낸 돌잔치 축하금을 아이 통장에 넣음 | 부모 몫으로 볼 여지가 커 부모가 아이에게 준 돈으로 처리 | 부모 증여로 기록, 직계존속 공제 사용 |
| 조부모가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손주 통장에 넣음 | 통상적인 축하금 범위를 넘으면 증여 | 직계존속 합산 2,000만 원 안인지 확인 |
정리하면 "세뱃돈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바로 쓰는 돈인지, 쌓아 두는 돈인지"가 기준입니다. 아이 미래를 위해 모아 줄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다루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뱃돈이 비과세가 되는 근거와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그 범위에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넣었고, 이것들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세뱃돈이 몇 만 원부터 과세된다는 금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축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지를 그 돈을 준 사람별로 따진다고 설명합니다. 할머니가 준 10만 원, 삼촌이 준 5만 원처럼 한 사람이 건넨 금액이 상식적인 수준이면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건넨다면 이름만 세뱃돈일 뿐 통상적인 축하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돈은 처음부터 일반 증여로 보고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뱃돈을 아이 통장에 모으면 달라지는 이유
비과세 조건에 들어 있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정기예금, 적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축하금도 같은 취지로 보면, 받은 뒤 쓰지 않고 자산으로 불린 돈은 비과세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세뱃돈 한 번은 작아도 10년 넘게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할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릴 때 받은 세뱃돈"이라는 말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계좌에 모아 굴릴 세뱃돈이라면 증여로 기록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합쳐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뱃돈 규모라면 신고해도 낼 세금은 대개 0원입니다. 신고 자체가 공식 기록이 됩니다.
돌 축하금은 누구 몫일까
돌잔치 축하금만 따로 정한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은 결혼 축의금에 대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신랑 신부와의 친분으로 당사자에게 건네진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 몫이고,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 몫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설명합니다. 부모 몫 축의금으로 자녀가 자산을 사면 현금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 기준을 돌잔치에 대어 보면, 첫돌 아기가 손님과 친분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낸 축하금은 부모에게 건넨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돈을 아이 통장에 넣는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직계존속 공제 한도에서 차감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라며 건넨 축하금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돈입니다. 이 역시 직계존속 공제 2,000만 원에 함께 합산됩니다. 이모, 삼촌, 고모가 준 돈은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쓸 돈과 남길 돈 구분 기준표
봉투를 열기 전에 용도부터 정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래 표는 받은 돈을 어디에 둘지 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 구분 | 이런 돈 | 처리 방법 |
|---|---|---|
| 쓸 돈 | 아이 옷, 장난감, 돌 기념 촬영처럼 받은 직후 아이를 위해 쓰는 돈 | 비과세 축하금으로 보고 따로 신고하지 않음 |
| 쓸 돈 | 돌잔치 비용을 치르는 데 쓴 부모 지인 축하금 | 부모 돈으로 쓴 것이므로 증여 문제 없음 |
| 남길 돈 | 아이 명의 예금, 적금, 증권계좌에 넣어 불릴 돈 | 보낸 사람별로 기록하고 증여 신고 검토 |
| 남길 돈 | 한 사람이 통상 수준을 넘게 건넨 큰 금액 | 처음부터 일반 증여로 보고 공제 한도 계산 |
중요한 것은 섞지 않는 것입니다. 쓸 돈과 남길 돈이 한 통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어느 돈이 비과세였는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쓸 돈은 부모 생활비 계좌에서 쓰고, 남길 돈만 아이 통장으로 보내는 식으로 길을 나눠 두면 기록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세뱃돈과 돌 축하금, 가정 예시로 계산한 남은 공제 한도
돌이 있는 해에 아이 통장으로 모은 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모두 현금이고, 이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들어온 돈 (가정) | 금액 | 어느 공제에서 빠지나 |
|---|---|---|
| 부모 지인이 낸 돌 축하금 | 200만 원 | 직계존속 2,000만 원 |
| 조부모, 외조부모 돌 축하금 | 100만 원 | 직계존속 2,000만 원 |
| 조부모, 외조부모 설 세뱃돈 | 40만 원 | 직계존속 2,000만 원 |
| 이모, 삼촌 설 세뱃돈 | 20만 원 | 기타친족 1,000만 원 |
| 직계존속 합계와 남은 한도 | 340만 원 사용, 1,660만 원 남음 | 증여세 0원 |
| 기타친족 합계와 남은 한도 | 20만 원 사용, 980만 원 남음 | 증여세 0원 |
이 정도 규모라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10년 안에 부모가 따로 적립식으로 넣는 돈이 있다면 남은 1,660만 원에서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뱃돈을 신고해 두면 남은 한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이후 증여 계획을 세우기도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2월 중에 아이 통장에 넣었다면 5월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여러 번 나눠 넣은 돈도 각 입금의 기한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섞인 아이 통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가족이 준 용돈, 명절 세뱃돈이 모두 한 계좌로 들어갔고, 신고는 나중에 하자며 미뤄 두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어떻게 굴릴지도 정하지 못한 채 3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첫째 계좌의 거래 내역부터 꺼냈습니다. 입금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보낸 돈인지 분류하고, 비과세로 볼 수 있는 돈과 증여 신고에 넣어야 할 돈을 하나씩 검토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해 보니 오래된 입금일수록 출처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가장 번거로웠습니다. 처음부터 쓸 돈과 남길 돈을 나눠 두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글의 구분표도 그 경험에서 시작했습니다.

세뱃돈 증여세 자가진단
아래 질문에 답해 보면 우리 집 세뱃돈과 축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예 | 아니오 |
|---|---|---|
| 받은 세뱃돈, 축하금을 아이 통장에 넣어 둘 계획이다 | 다음 질문으로 | 바로 쓰는 돈이면 비과세 여지가 큼 |
| 누가 얼마를 줬는지 보낸 사람별로 적어 두었다 | 다음 질문으로 | 봉투, 방명록, 메모로 먼저 정리 |
| 돌 축하금 중 부모 지인이 낸 돈을 따로 구분했다 | 다음 질문으로 | 부모 몫과 조부모 몫부터 나누기 |
| 부모, 조부모 증여를 합친 10년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다 | 세금 0원, 신고로 기록만 남기기 | 넘은 금액은 증여세 계산 필요 |
| 아이 통장에 넣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기한 안 신고 가능 | 기한 후 신고 검토 |
첫 질문에서 '아니오'라면 고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 통장에 모을 계획인데 둘째, 셋째 질문에서 막힌다면 올해 받은 봉투부터 보낸 사람별로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뱃돈은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축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지를 준 사람별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건넨 금액이 명절 인사로 상식적인 수준이면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불린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뱃돈을 아이 이름 적금에 넣으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안이라면 낼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아이 돈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커서 그 돈을 쓸 때 설명하기 쉬워지므로, 적금이나 투자로 굴릴 돈이라면 신고해 두기를 권합니다.
돌잔치 축하금을 모두 아이 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 지인이 낸 축하금은 부모 몫으로 볼 여지가 커서 부모가 아이에게 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2,000만 원에서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두세요.
정리
세뱃돈과 돌 축하금은 받은 사람이 바로 쓰는 범위라면 사회 통념상 축하금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은 따로 없고, 준 사람별로 상식적인 수준인지를 봅니다.
아이 통장에 모아 적금이나 투자로 불릴 돈이라면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려우니 증여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지인의 돌 축하금은 부모 몫, 조부모 돈은 직계존속 합산 2,000만 원, 이모와 삼촌 돈은 기타친족 1,000만 원에서 계산하고, 넣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기록과 한도 관리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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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축하금이 비과세인지, 누구 몫인지는 금액과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기한)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결혼 축의금 귀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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