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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돈 불리기

아동수당 아이 통장에 모으면 얼마? 13세까지 1,560만 원 계산과 모으는 방법

by 엄마의 적립노트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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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일 들어오는 아동수당 10만 원, 생활비 통장에 그대로 두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 넓어지면서, 지금 태어난 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총액이 꽤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에 꾸준히 모았을 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까지 더한 출생 초기 지원금 규모, 그리고 아이 통장으로 모을 때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아동수당 아이 통장 모으기: 13세까지 최대 156개월, 수도권 기준 1,560만 원, 연 3% 적금 시 세전 약 1,905만 원

아동수당,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이 됩니다.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자라는 동안 지급 연령이 계속 함께 넓어지기 때문에, 태어난 달부터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15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월 지급액 156개월 단순 합계
수도권 10만 원 1,56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1,638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 원 1,716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12만 원 1,872만 원

위 금액은 지금의 월 지급액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산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사로 지역 구분이 바뀌거나 제도가 다시 개정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첫 달이나 둘째 달 수당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적금으로 모으면 이자까지 붙어요

아동수당을 받는 날마다 아이 명의 적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원금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수도권 기준 월 10만 원을 156개월 동안 연 3% 월복리로 모으면 세전 약 1,905만 원, 연 2%라면 약 1,780만 원이 됩니다. 원금 1,560만 원에 비해 200만~35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더해지는 셈입니다.

가정 13년 동안 모은 원금 세전 예상 금액
연 2% 월복리 1,560만 원 약 1,780만 원
연 3% 월복리 1,560만 원 약 1,905만 원

이 계산은 금리가 13년 내내 같다고 본 예시입니다. 실제 적금 금리는 상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숫자 자체보다는 매달 빠짐없이 모으는 습관이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보여 주는 예시로 봐 주세요.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같은 통장에서 새 적금으로 다시 이어 가는 식으로 끊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가 크는 동안 얼마나 쌓일까

수도권 기준 월 10만 원을 연 3% 월복리 적금으로 모은다고 가정하면, 시점별로 이 정도가 쌓입니다.

시점 모은 개월 수 원금 세전 예상 금액
초등학교 입학 무렵(7세) 84개월 840만 원 약 933만 원
10세 120개월 1,200만 원 약 1,397만 원
13세 직전 156개월 1,560만 원 약 1,905만 원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이미 900만 원대가 모이고,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이면 2,00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매달 10만 원은 작아 보여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붙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은 돈, 언제 어떻게 쓸까

아이 통장의 돈은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 두면 중간에 꺼내 쓰고 싶은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금, 대학 등록금 일부, 성인이 된 뒤 첫 독립 자금처럼 목표를 하나 정하고 통장 이름에 적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통장을 함께 보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보여 주는 것도 좋은 경제 교육이 됩니다. 정부가 아이를 위해 주는 돈을 아이와 함께 모은다는 경험 자체가 저축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연 3% 월복리 가정 시점별 적립액: 7세 약 933만 원, 10세 약 1,397만 원, 13세 직전 약 1,905만 원

출생 초기 지원금까지 더하면

아이가 태어나 두 돌이 될 때까지는 아동수당 말고도 큰 지원이 몰립니다. 집에서 키운다고 가정하면 부모급여가 0세 때 월 100만 원씩 12개월, 1세 때 월 50만 원씩 12개월로 모두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 받는 기간 합계(수도권·가정양육 기준)
부모급여 0~23개월 1,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1회 200만 원
아동수당 0~155개월 1,560만 원
가정양육수당 24개월~취학 전 가정마다 다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초기 생활비로 쓰는 가정이 많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금을 다 모으기보다, 아동수당처럼 오랫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아이 몫으로 정해 두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아이 통장으로 모으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자동이체를 겁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오므로 26일쯤 아이 명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용도를 나눕니다. 아동수당은 아이 통장,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육아 생활비처럼 지원금마다 역할을 정해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통장을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기보다 모으는 통장 하나를 정해 두면 얼마가 쌓였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아이 명의 통장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아이 기준 상세), 부모 신분증 등이 필요하니 방문 전에 은행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이 몫 지원금 규모: 부모급여 1,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1,560만 원, 부모 돈 증여공제 10년 2,000만 원

부모 돈을 함께 넣는다면 증여 한도도 확인

아이 통장에 지원금 외에 부모 돈을 따로 더 넣는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범위 안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부모 양쪽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고,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됩니다.

나중에 아이 돈을 굴리거나 큰돈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아이 통장으로 옮기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집은 수당마다 받는 계좌를 나눴어요

저희 집은 아동수당을 아이 명의 연금저축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금액이 크지 않은 대신 오랫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라, 손대지 않고 쌓아 두는 장기 자산에 보태는 용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모 계좌를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부모급여는 부모 계좌로 받기로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커서, 부모 계좌에서 먼저 적립식으로 모은 뒤 목돈이 되면 아이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저희 계획에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이에게 넘기는 시점에 증여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어디에 쓸지에 따라 받는 계좌를 다르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계좌로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그 돈의 용도부터 먼저 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이 명의 연금저축계좌는 세금과 중도 해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니 계좌 종류를 정하기 전에 꼭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을 처음부터 아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신청할 때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어떤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지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계좌로 받는다면 자동이체로 아이 통장에 옮기면 됩니다.

중간에 이사하면 금액이 바뀌나요?

지역별 추가 지원은 주민등록상 시·군·구 기준이라서 이사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월 5천 원이 더해지는 식입니다.

이미 몇 년 지난 아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아이 나이에서 13세 생일 전 달까지 남은 개월 수에 월 지급액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2026~2029년에는 해마다 지급 연령이 한 살씩 늘어나는 중이라, 출생 연도에 따라 중간에 지급이 끊기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적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이 명의로 펀드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장기 투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마다 세금과 수수료가 다르니, 아이 돈의 일부만 나눠 넣는 식으로 위험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으로 시작해 모으는 습관을 만든 뒤, 아이가 자라면서 방법을 넓혀 가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아동수당을 최대 15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 수도권 기준으로만 1,560만 원, 연 3% 적금으로 모으면 세전 약 1,905만 원이 됩니다. 매월 25일 입금일에 맞춰 아이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초기 생활비로, 아동수당은 아이 몫으로 나눠 관리해 보세요. 부모 돈을 함께 넣는다면 10년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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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지급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예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제도 변경·거주지·금리·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2026.4.23)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6.1.14)
국민행복카드,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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