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은 태어나자마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 기간에 넣은 돈은 최대 5년, 60회까지만 청약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적을 꽉 채우려면 만 14세 무렵부터 5년 동안 매달 넣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한 달에 25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5년이면 최대 1,500만 원이 실적으로 쌓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인정 기준, 시작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인정 금액, 은행에서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부모가 대신 넣는 돈을 증여로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매달 빠짐없이 납입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 미성년 기간 인정 기준
| 구분 | 2023년까지 | 2024년 이후 |
|---|---|---|
| 가입기간(민영주택) | 최대 2년 | 최대 5년 |
| 납입 인정 횟수(국민주택) | 최대 24회 | 최대 60회 |
| 월 납입 인정 한도(국민주택) | 10만 원 | 25만 원 |
| 미성년 기간 최대 인정 금액 | 240만 원 | 1,500만 원 |
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미성년 기간의 인정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매기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아이 청약통장은 '얼마나 오래'와 '얼마나 많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몇 살에 만들면 좋을까, 시작 나이별 인정 금액
미성년 기간은 만 19세 생일 전까지입니다. 인정 기간이 5년이므로 만 14세에 시작하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 60회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더 일찍 만들어도 인정되는 횟수는 60회로 같고, 그만큼 돈이 낮은 금리에 오래 묶이게 됩니다.
| 시작 시점과 납입액 | 미성년 기간 납입 원금 | 국민주택 인정 금액 |
|---|---|---|
| 0세부터 매달 2만 원 | 456만 원 | 120만 원 |
| 만 14세부터 매달 1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 만 14세부터 매달 25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 만 17세부터 매달 25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0세부터 2만 원씩 넣는 경우 228개월 동안 456만 원을 넣지만, 미성년 기간 실적은 60회만 인정되고 회당 2만 원이라 인정 금액은 120만 원에 그칩니다. 반대로 만 17세에 시작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24회만 넣을 수 있어 인정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만 14세 시작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도 일찍 만드는 집이 있는 이유
일찍 만들면 아이 이름으로 된 장기 통장이 하나 생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습관을 만들기 쉽습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이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3.1%가 적용됩니다.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집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이라 중간에 쓰기 어렵고,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실적이 사라집니다. 아동수당처럼 오래 모을 돈은 적금이나 다른 계좌로 불리다가, 만 14세 무렵에 청약통장으로 매달 일정액을 옮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적용 돈'과 '불리는 돈'을 구분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일찍 만들었다면 미성년 기간 실적이 60회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초반에는 최소 금액만 넣다가 만 14세 이후 납입액을 늘리는 식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기간 점수는 길게 볼수록 유리해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으로,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습니다. 미성년 기간 5년이 인정되므로, 만 14세에 만든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 성년이 된 뒤 10년만 더 지나도 가입기간 15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 청약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깨지 않도록 청약통장에는 생활비와 섞이지 않는 금액만 넣고, 성년이 된 뒤에는 아이가 직접 매달 소액이라도 이어서 넣도록 습관을 넘겨주면 좋습니다.
은행에서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아래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을 요구합니다.
| 서류 | 확인할 점 |
|---|---|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 방문하는 부모 본인 것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 기본증명서 | 자녀 기준, 상세 |
| 자녀 도장 | 은행에 따라 서명으로 대체 가능 여부 확인 |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할 때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방문 전에 거래할 은행 고객센터에 미성년 자녀 청약통장 준비물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라면 어느 곳에서 만들어도 상품 조건은 같습니다.
부모가 넣어 주는 돈, 증여와 함께 정리하기
아이 청약통장에 부모가 매달 돈을 넣으면 그 돈은 아이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만 14세부터 25만 원씩 5년을 채우면 1,500만 원으로,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2,000만 원 안에 들어가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10년 안에 아이 통장으로 보낸 다른 돈이 있다면 모두 더해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세 때 아이 증권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다면, 14세부터 청약통장에 1,500만 원을 넣는 순간 10년 합계가 2,500만 원이 되어 500만 원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의 증여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부모와 조부모 증여가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아이 청약통장 시작 시점 자가진단
| 질문 | 예 | 아니오 |
|---|---|---|
| 아이가 지금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다 | 지금 시작하면 실적 효율이 높음 | 다음 질문으로 |
|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 돈을 따로 불릴 계좌가 있다 | 14세에 청약통장 시작 | 일찍 만들어 습관부터 |
| 매달 25만 원을 5년 동안 넣을 여유가 있다 | 최대 1,500만 원 인정 | 10만 원으로 600만 원 인정 |
| 지난 10년 증여 합계에 1,500만 원을 더해도 2,000만 원 이하다 | 세금 없이 진행 | 증여세 계산 먼저 |
'예'가 많을수록 지금 계획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아니오'라면 납입액을 줄이거나 시작 시점을 조정해 증여 한도를 넘지 않게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때 25만 원보다 더 넣으면 더 인정되나요?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25만 원까지입니다. 더 넣은 금액은 통장에 남지만 납입 인정 금액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도 계속 넣어야 하나요?
성년이 된 뒤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제한 없이 이어서 쌓입니다. 미성년 기간 실적 5년에 성년 이후 기간이 더해지므로,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는 일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미성년 자녀 명의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아이 청약통장은 세금 혜택보다 청약 실적을 쌓는 용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은 미성년 기간 최대 5년, 60회, 월 25만 원까지 인정되어 최대 1,500만 원의 실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적을 꽉 채우려면 만 14세부터 5년 동안 꾸준히 넣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더 일찍 만들면 습관은 생기지만 인정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부모가 넣는 돈은 증여이므로 10년 합계 2,000만 원 한도를 함께 확인하고, 은행 방문 전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두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청약 자격과 인정 기준, 필요 서류는 은행과 청약홈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미성년자 납입인정 기간·금액 확대, 2024)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미성년자 납입인정 기준 변경」 안내 (2024.7)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 (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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