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은 2026년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한 명당 국공립 월 20만 원, 사립 월 40만 원(방과후 과정 포함)이 기본이고, 4세와 5세는 무상교육비가 더해져 국공립 월 22만 원, 사립 월 5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지원이라 조건보다 신청 시점과 전환신청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3세·4세·5세가 각각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유아학비 사전신청과 어린이집에서 옮길 때의 전환신청 방법,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2026, 유치원 다니면 한 달에 얼마 받을까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은 네 가지 돈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3세부터 5세까지 주는 5만 원 추가지원, 그리고 4세와 5세만 받는 무상교육비입니다. 고지서에 '정부지원금' 한 줄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항목을 나눠 보지 않으면 얼마가 어디서 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항목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대상 |
|---|---|---|---|
| 유아학비(교육과정비) | 10만 원 | 28만 원 | 3세, 4세, 5세 |
| 방과후 과정비 | 5만 원 | 7만 원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
| 5만 원 추가지원 | 5만 원 | 5만 원 | 3세, 4세, 5세 |
| 무상교육비(2026년 3월부터) | 2만 원(방과후 과정비) | 11만 원(유아교육비) | 4세, 5세 |
방과후 과정비는 교육과정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무는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일찍 하원하는 아이라면 이 항목은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무상교육비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유아학비 자격만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계산표, 3세·4세·5세 얼마나 다를까
같은 유치원에 다녀도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 5세는 2020년생, 4세는 2021년생, 3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지원액과 1년(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2개월) 합계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국공립 월 지원 | 국공립 1년 | 사립 월 지원 | 사립 1년 |
|---|---|---|---|---|
| 3세(2022년생 등) | 20만 원 | 240만 원 | 40만 원 | 480만 원 |
| 4세(2021년생) | 22만 원 | 264만 원 | 51만 원 | 612만 원 |
| 5세(2020년생) | 22만 원 | 264만 원 | 51만 원 | 612만 원 |
| 방과후 미이용 4세·5세 | 15만 원 | 180만 원 | 44만 원 | 528만 원 |
방과후를 쓰지 않는 공립 4세·5세는 유아학비 10만 원과 추가지원 5만 원만 남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립 무상교육비 2만 원은 방과후 과정비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 원비가 방과후 과정까지 합쳐 한 달 58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 아이는 51만 원을 지원받아 7만 원을 내고, 같은 원에 다니는 3세 아이는 40만 원을 지원받아 18만 원을 냅니다. 한 해로 보면 두 아이의 부담 차이가 132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2027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세까지 넓히는 예산안을 냈지만, 국회 확정 전이라 지금은 '예정'으로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3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세부터 5세 유아입니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23년 1월이나 2월에 태어나 3세반에 들어간 아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월이나 2월생이 한 해 일찍 입학하면 3년을 먼저 쓰게 되고, 취학을 미룬 7세 아이는 남은 기간 안에서만 1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합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이, 휴학으로 교육과정을 멈춘 아이, 해외에 31일 이상 머문 아이입니다.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같이 쓰는 것도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과 전환신청 방법
처음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어린이집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경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유아학비(유치원) 순서입니다.
3월 입학이라면 2월에 열리는 사전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5년에는 2월 3일 9시부터 2월 28일 16시까지 복지로 사전신청을 받았고, 2026년도 1월 말에 같은 방식의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해 두면 개학일과 상관없이 3월 1일부터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이미 작년에 유아학비를 받던 아이는 새 학년이 되어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던 아이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전환신청이 필요하고,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 바꾸는 방향 | 신청일 | 그 달 지원 |
|---|---|---|
|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 언제든 | 입학일(또는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 |
|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 15일 이내 | 양육수당 없음, 유아학비 신청일부터 |
|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 16일 이후 | 양육수당 그 달 전액, 유아학비 다음 달 1일부터 |
|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 15일 이내 | 유아학비 없음, 양육수당 그 달 전액 |
양육수당에서 옮길 때는 15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월초에 입학한다면 15일 전에 신청해 유아학비를 그 달부터 받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유아학비 카드인증과 지급 흐름
자격이 생겼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 같은 은행권 카드로 대상자 인증을 해야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원금을 보냅니다. 인증 방법과 시기는 유치원마다 안내가 오니 입학 첫 달에 꼭 챙겨야 합니다.
지원금은 부모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유치원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입금하고, 부모는 원비에서 그만큼 빠진 금액만 냅니다. 고지서에 정부지원금 항목이 비어 있다면 자격 신청이나 카드 인증이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
한 달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이 나옵니다. 아파서 오래 결석해 15일이 안 되면 일할 계산으로 줄어듭니다. 교육부 지원계획의 예시를 보면 사립유치원 아이가 4월에 13일만 다닌 경우 28만 원에 30분의 13을 곱한 121,330원만 지원됩니다.
방학 기간 계산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사립유치원은 방학도 교육일수로 인정하지만, 국공립은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질병 결석처럼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도 있으니 결석이 길어질 때는 유치원에 서류를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해외 체류는 출국일을 포함해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멈춥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그 뒤로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한 달 넘는 해외 일정이 있다면 돌아와서 바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이는 학부모 부담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더 지원받습니다. 입학경비, 교육과정비, 특성화 활동비를 포함한 방과후 과정비, 기타경비가 대상이며 부담금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만 나옵니다.
이 지원은 유아학비 자격이 있어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 놓친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해당되는 가정은 유아학비와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가진단표
아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받을 금액과 놓친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아이가 2020년생이나 2021년생인가요? | 무상교육비 포함 금액(국공립 22만 원, 사립 51만 원) 기준 | 3세면 국공립 20만 원, 사립 40만 원 기준 |
| 하루 8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나요? | 방과후 과정비(5만 원 또는 7만 원) 포함 | 방과후 과정비 제외하고 계산 |
| 작년에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았나요? | 유아학비 전환신청 했는지 바로 확인 | 기존 유아학비 자격이면 신청 불필요 |
|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로 인증했나요? | 고지서의 정부지원금 항목 확인 | 유치원 안내에 따라 카드 인증 진행 |
| 이번 달 30일 넘게 해외에 머물 계획이 있나요? | 귀국 후 유아학비 재신청 필요 | 해당 없음 |
'예'와 '아니오' 결과를 합치면 우리 집 월 지원액이 나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서 막힌다면 지원금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아학비 지원은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아학비는 보호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전 계층에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붙는 것은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다니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보육료 신청 전날까지만 유아학비가 일할 계산됩니다.
원비가 정부지원금보다 적으면 남는 돈을 돌려받나요?
부모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은 유치원 운영비로 들어가며, 남는 금액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학년도 아이들 교재교구비나 급간식비 같은 직접 교육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
유아학비 지원은 2026학년도 기준으로 3세 사립 월 40만 원, 4세와 5세 사립 월 51만 원, 국공립은 20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입학할 때와 어린이집에서 옮길 때 반드시 유아학비로 신청하고, 카드 인증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결석 15일, 해외 체류 31일이라는 두 숫자도 기억해 두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일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3세 무상교육 확대는 2027년 예정이므로 확정 발표가 나오면 계산표를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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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과 보도자료,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추가 지원은 지역마다 다르고, 원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금액은 다니는 유치원 고지서와 관할 교육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2026.3.3)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서비스 안내
복지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안내
정책브리핑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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